2019. 1. 30. 수. 말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거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이나 특별검사 등 대형 수사 피의자들이 구속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주로 수감되는 곳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김 지사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 곳도 서울구치소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용돼 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 후 변호인을 통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치소에서 수시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항소심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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