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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김경수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작죄 위헌 소지”

2019. 1. 31.목.눈

박경신, 김경수 재판부가 인정한 “여론조작죄 위헌 소지”

박 교수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죄’ 위헌 주장… 국정원 댓글조작과 일반인 매크로 어뷰징은 차원 다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모습. ⓒ연합뉴스


▲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박 교수는 드루킹의 행동에도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이익에 어긋난다. OECD국가 중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있으면 제발 알려 달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종인데 종이 주인을 오도하려고 해서 범죄가 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합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의사표시를 한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로 박 교수는 드루킹측이 매크로를 활용한 것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네이버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들어놓았고 드루킹은 댓글을 달고 추천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애시 당초 알고리즘의 기능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원래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입법목표였던 해킹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한 것은 사실 아닐까. 이에 박 교수는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훼손죄가 되는가? 미네르바 처벌과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 “미네르바가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이었고 이 수십만 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근대국가에서 여론훼손죄는 이정현씨가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방송법 위반과 같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게티이미지.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