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4. 목. 말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 사상 처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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