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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사람 사는 세상

공수처 법 국회통과

2019. 12. 30. 월. 흐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1]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2]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