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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사람 사는 세상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

2018. 2. 27. 화. 맑음

검찰이 꼽은 ‘박근혜 엄벌 이유’ 5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가치 훼손·정경유착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한 잘못으로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둘째는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한 점이다. 검찰은 “피고인과 단독 면담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은 국내 최고의 경제 권력자들이다. 국내 최고의 정치 권력자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를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경영권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이러한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윈윈(Win-win)하는 자리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서원과 함께 설립할 재단 설립금을 지원하게 하고, 최서원이 지목한 업체에 일감과 후원금 몰아주며 최서원이 추천한 인물들을 검증절차 없이 채용·승진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돈과 권력 가진 특권층만이 성공하고 군림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상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려버렸다”고 밝혔다. 

넷째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과 화이트로 편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 크게 위축시키고,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들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지적됐다. 검찰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했다. 오히려 그런 의혹제기를 실체가 없는 국기문란행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미뤘던 점,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 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농단 최종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7154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7207d2b93b3bd78b242727cae0c2d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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