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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5 법칙’?

2018. 2. 5. 월. 맑음

이재용 집유 석방… 되살아난 ‘재벌 3·5 법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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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51644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92a5b27ed6302b5a5c165086ab1ed1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5개월여 만이다.

1심 선고 후 ‘재벌 3·5 법칙’(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2심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온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3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事實審)은 마무리됐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였다.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단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또 이런 뇌물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이 경영권 승계 특혜를 얻고자 건넨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재단에 출연하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했을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갖는 대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형량이 특검 구형인 12년보다 현저히 낮은 5년으로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항소심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된다”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바 있다. 1심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세 차례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2014년 9월 15일 독대는 약 5분간 이뤄져 지원 요구 등의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같은 달 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독대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014년 9월 12일 독대 여부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없다.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후 일각에선 ‘재벌 3·5 법칙’의 재연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숫자 3은 ‘징역 3년’ 5는 ‘집행유예 5년’을 뜻한다. 한국 재벌총수들이 법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3·5 법칙’보다도 약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다. 결과적으로는 ‘3·5 법칙’과 비슷한 상황이 됐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이 파기환송심에서,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탈세)이 1심에서,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심 파기환송심에서,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횡령)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다수 회장들이 비슷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6881&code=611211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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