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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공작소/묘목식재, 전정방법

묘목식재, 전정방법

2017. 3. 13 . 월. 맑음

묘목 식재 방법

1.묘목의 잔가지와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

2.뿌리내림을 좋게 하기 위해 긴 가지, 긴 뿌리는 자름.

3.접목묘의 경우 접목부위 비닐 반드시 제거.

4. 구덩이를 나무뿌리의 2배정도 판 후 나무를 세우고 부드러운 흙을 절반정도 채운 후 물을

   가득 준 후 물이 스며들고 나면 부드러운 흙을 마저 채우고 묘목을 살짝 들어 올려 뿌리를    게 편 후 흙을 꼭꼭 밟아 줌.

5. 원래 심긴 깊이만큼만 심는다.

6. 묘목(2년미만)은 묘목 심는 당해 연도에는 퇴비를 주지 않음.

7. 삽목 부위에서 10센티 정도 남기고 잘라서 심는다.


전정 밑 정지 작업 

1. 도장지 (웃자란 가지) : 수형을 흩뜨리고 통풍과 채광을 막아 다른 가지의 생장방해. 열매의  

   개수와 크기가 부실 

2. 역지, 하지 : 나무모양을 나쁘게 하고 가지를 혼잡하게 함.

3. 내 향지, 교차지 : 통풍을막고 수형을 나쁘게 함. 

4. 평행지 :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자람. 둘중 하나는 제거.




묘목 식재관련 조림 시방서(출처 :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1) 묘목의 가식과 단근작업
 (1) 묘목 관리와 가식장 준비
 ◦ 굴취된 묘목의 뿌리가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분이 지나면 뿌리털이 죽고, 5분이 지나면 가는 뿌리가 죽고,
   10분이 지나면 묘목의 활착과 성장력이 상실되게 된다.
 ◦ 굴취된 묘목은 가능한 빨리 뿌리절단을 시키고, 가식 시켜두어야 한다. 포장운반시는 뿌리 부분에 수분공급제(물수세미, 톱밥, 이끼 등)를
   넣고, 비닐로 커버를 씌워야 한다.
 ◦ 운반된 묘목은 즉시 가식이 되도록 사전에 가식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가능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을 가식장으로 선정한다.
  -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보호된 북향지역
  - 식재장까지 접근이 용이한 곳
  - 가식하기 쉽고, 관수가 용이한 농경지역.

 (2) 묘목의 가식작업
 ◦ 묘목을 가식할 때는 수종과 품종 그리고 크기 등에 따라 분리하여 가식한다. 가식 방향은 북쪽을 향하도록 한다.
 ◦ 묘목을 가식할 때는 충분한 깊이로 터파기를 하고, 묘목 묶음을 푼 후 뿌리가 토양에 모두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펴서 정리하여야
   한다.
 ◦ 돌과 지푸라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뿌리를 고루 덮고 발로 잘 밟아주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분묘와 용기묘는 그늘지고, 바람에 보호되는 지역에 일시 저장하여야 한다.
 ◦ 식재용 묘목운반 망태는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고, 망태에 물수세미, 이끼, 젖은 톱밥 등을 넣어서 묘목이 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에 민감한 수종에 대해서는 진흙탕을 만들어 뿌리에 진흙 묻힘을 하여 건조를 예방하여야 한다.
 ◦ 가식장에서 식재장까지 거리가 멀 경우에는 묘목운반용 비닐가방(안쪽은 검정색비닐, 밖에는 보호천)을 특별히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닐가방 입구를 끈으로 묶어주어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단근 작업
 ◦ 뿌리가 굽혀져 있는 상태로 식재되는 것을 예방하고, 식재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단근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 단근의 길이는 식재도구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5cm 내외로 한다.
 ◦ 단근작업은 전정가위 또는 작두칼을 이용한다.

 (4) 묘목의 가식과 단근 작업비
 ◦ 묘목의 가식작업과 단근작업비는 식재작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재작업과 분리할 경우에는 가식작업 공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식 : 1인 1일 3,000본 가식
  - 단    근 : 1인 1일 4,000본 뿌리절단

2) 식재작업
 (1) 열간거리
 ◦ 열간거리는 목재의 형질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열간 간격이 좁을수록 유리한 수종(2m 내외) : 소나무, 참나무
 - 열간 간격이 약간 넓어도 무리가 없는 수종(2~3m) : 잣나무, 전나무, 유용활엽수
 - 열간 간격이 상당히 넓어도 되는 수종 (3~7m) : 낙엽송, 포플러
 ◦ 열간거리는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등)작업시 조림목 찾기와 가꾸기 작업의 능률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2) 묘간 거리와 본수
 ◦ 보통 묘간거리가 2.5m 이상일 경우 가지발달로 인해 형질이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묘간거리는 2.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정방형 식재는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되,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 편백, 참나무류 등은 ㏊당 5,000본 기준 1.4m 간격으로 식재한다.
  - 잣나무, 전나무 등은 ㏊당 3,000본 기준 1.8m 간격으로 식재한다.
 ◦ 군상식재는 인력 절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식재한다.
  - 3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3.3m×3.0m로 식재한다.
  - 5본 군상식재는 식재목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4.1m로 식재한다.
  - 2열 부분밀식은 식재목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군간 거리는 6.6m로 식재한다.


    <3본 군상식재>     <5본 군상식재>    <2열 부분밀식>

 (3) 식재본수
 ◦ 수종별 ha 당 식재본수는 <표1>과 같다
 
 <표 1> 수종별 식재본수

수  종
단목택벌지
모두베기실행지
비  고
경제수 일반조림
2,000본/ha
3,000본/ha

낙엽송
2,000본/ha
2,000본/ha

백합나무
1,100본/ha
1,100본/ha

상수리 용기묘(1.0)
2,000본/ha
3,000본/ha

소나무 용기묘(2.0)
2,000본/ha
3,000본/ha


 (4) 식재의 종류와 방법
 (가) 식재방법 결정시 유의사항
 ◦ 식재방법은 활착률을 높이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식혈식재는 분묘식재에 부득이한 방법이다. 노지묘는 괭이식재와 특별 제작한 식혈삽식재법이 적합하다. 단 이 경우 뿌리를 가식장에서 정돈절단을 하여야 굽어 식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용기묘 식재시는 분의 크기에 맞는 식재봉 등 용기묘식재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식혈식재
 ◦ 2인 1조가 되어 구덩이를 파고 동시에 식재한다. 식재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방법은 지양하도록 한다. 이는 토양을 건조시키고, 낙엽이 들어가 쌓이기 때문이다.
 ◦ 식혈의 깊이는 뿌리길이에 따라 결정하고 식재시 굽어 식재되지 않도록 한다. 나중에 성목이 될 경우, 풍도목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흙을 다시 집어넣을 때 낙엽과 조부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모세관현상을 차단시켜 건조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각식재와 괭이식재
 ◦ 각식재와 괭이식재용 도구는 식재용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인 식재 방식으로 숙달이 될 경우 고능률을 올릴 수 있다.
 ◦ 식재방법은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 3> 각 식재법


<그림 4> 괭이 식재법

 (라) 식혈삽 식재법
 ◦ 반원형 식혈삽을 특별히 제작하여야 한다.
 ◦ 식재방법은 <그림5>와 같다.


<그림 5> 식혈삽 식재법


 (마) 용기묘 식재법
 ◦ 용기묘 운반시는 운반 예정일 2~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상태 유지
   -약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자동차 운반시 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
 ◦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육묘판(育苗板) 채로 운반한다.
 ◦ 조림 현장에 도착하면 육묘판을 나무 그늘에 보관하며 장시간 식재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식재는 육묘판을 한 개씩 옆에 차고 한 본씩 식재한다.
 ◦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 토양이 단단하여 식재봉으로 구멍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괭이나 삽을 이용.
 ◦ 식재구멍을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판에서 모묙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봉으로 만든 구멍에 식재.
 ◦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로록 함.
 ◦ 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 줌.
 ◦ 용기묘 식재조림은 <그림 6>과 같이 실행한다.

                                     


    식재봉        용기묘 모습                                               괭이 이용

                                       <그림 6> 용기묘 식재조림 모식도

 (5) 활착률조사와 보식(補植)
 ◦ 조림지의 활착 조사는 조림 당해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다.
 ◦ 활착률 50%이상에서 80% 미만일 경우는 당초 조림수종으로 보식한다.

◦ 활착률 50% 미만일 경우는 재조림을 실시하되 적지적수(適地適樹) 범위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활착률이 50% 미만인 조림수종은 입지조건에 부적합하여 조림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분조성이 어려우므로 입지에 맞는 수종으로 재조림 할 필요가 있다.



※ 전정 및 전지 관련 조경 시방서(출처 : 국토해양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8-2-1 수목유지관리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⑴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⑵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⑴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⑵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⑴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⑵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⑶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⑷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⑴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⑵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⑶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⑷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8-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⑴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⑵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⑴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⑵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⑶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⑷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⑴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⑵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⑴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⑶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⑴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⑵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⑶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⑨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⑷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②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⑸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5 관수 및 배수
3.5.1 관수
⑴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⑵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⑶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5.2 배수
⑴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3.6 지주목 재결속
3.6.1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7 월동작업
3.7.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⑴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⑵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⑶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⑷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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