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에 '감성돔' 낚시 못한다
2019. 5. 1. 수. 말금
4~6월에 '감성돔' 낚시 못한다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해 온 트롤어선 A호 선장 B(55)와 선주 C(46)씨,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66)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공조조업 어선과 압수된 오징어.2019.03.18.(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내년부터 몸 길이 19cm 이하인 오징어를 잡으면 벌금을 최대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감성돔은 4~6월에 잡지 못한다. '국민 횟감'인 광어(넙치)도 잡을 수 있는 크기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金)징어'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는 금지체장을 확대한다. 체장은 수산물의 몸길이를 말한다. 상당수 수산물은 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다.
현행법상 살오징어 금지 체장은 12cm다. 해수부는 살오징어가 50% 정도 산란하는 크기인 19cm로 금지체장을 조정한다. 매년 4~5월인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6월로 확대한다.
지난해 살오징어의 어획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4만6000톤이다. 1986년(3만7000톤) 이후 32년만에 어획량이 가장 적었다. 시중에선 어린 오징어를 의미하는 '총알오징어'까지 유통될 정도였다.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한 가자미도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서식하는 가자미는 어종별로 규제가 달랐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없었다. 문치가자미와 참가자미의 금지체장은 각각 15cm, 12cm다. 해수부는 모든 종류의 가자미 금지체장을 20cm로 강화했다.
금지체장 규정이 없었던 청어는 앞으로 20cm 미만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어린 청어는 양식장의 생사료로 많이 활용됐다. 별도의 금어기가 없었지만 앞으로 5~6월에 청어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구의 금어기는 1월16일부터 2월16일까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은 대구의 금어기가 매년 1월이었다. 그 외 지역의 금어기는 매년 3월이어서 일원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30cm인 대구의 금지체장은 35cm로 상향조정한다.
낚시 인기어종인 감성돔은 금어기를 4~6월로 신설한다. 금지체장도 20cm에서 25cm로 늘렸다. 21cm인 넙치의 금지체장은 35cm로 조정한다. 대문어와 참문어의 금지체중도 신설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